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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고충처리 및 기타 위반사항 신고 안내 (업데이트 25.12.29)
등록일 2025-10-13 조회수 900
첨부파일 고충처리사건 매뉴얼_251229.pdf고충처리사건 매뉴얼_251229.pdf
행동규범_기광산업(주)_251229.pdf
내용


신고 가능 항목: 당사의 행동규범 '바. 고충처리 제도 운영' 3항에 의거 인권 침해, 비윤리 행위, 부패 및 이해상충 행위, 사회 통념상 도덕적이지 아니한 행위, 경비인력/상주 인력 등 하도급 인원에 의한 인권 침해 등 폭넓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신고처 : 경영관리본부 조용인 차장  

             이메일 : dyddls4u@kikwang.co.kr  / 070-4272-7417

신고 처리 규정: 당사는 노사협의회 규정에 의거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, 모든 접수 및 처리되는 항목은 고충처리사건 매뉴얼을 준용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.

신고 이후 처리 과정: 당사는 신고 접수 후 -> 조사 -> 고충처리위원회/인권경영위원회 심의 ->최종 의결 전 이의 신청-> 의결 -> 최고경영진 보고 총 6가지 단계로 진행되며 기타 규정은 고충처리 사건 매뉴얼을 준용합니다.

▶ 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